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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IT 기업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애플의 협상력을 두고, '애플 갑질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애플측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2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사무처 측은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며, 애플이 이른바 거래상 '갑'의 입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사건은 지난 16일 경제분석 위주로 진행된 전원회의에 이어, 다음달 20일 3차 전원회의가 열려,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를 통해 결론이 나지만,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는 4, 5차례 심의를 거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도 전 세계적으로 같은 전략을 쓰는 애플의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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