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166만원 상당 무전취식, 영업방해

제주시대 주점에서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피의자 A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제주시내 주점에서 2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8회에 걸쳐 총 166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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