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운데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가입자는 전체의 0.4%인 2만 2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자본금을 조사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2만 2천여명으로, 전체 540만명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기준 총 154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는 131개, 소비자는 약 170만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는 131개, 가입 소비자는 2만 2천명으로, 2018년 3월의 170만명에 비해 167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오는 24일까지 자본금 15억원을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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