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한 영역의 투자가 허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치 내용에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 잔고 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으로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치로,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증권사 종사자 등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개인 전문투자자의 수는 현재의 2천여명 수준에서 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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