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남획으로 희귀해진 '국민 생선' 명태 포획이 연중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명태를 1년 내내 포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명태의 개체 수가 잡아도 될만큼 늘어나면 포획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명태 어획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2008년부터는 0톤에서 5톤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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