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연휴를 전후한 불법대부업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그간 신고가 집중된 전업 대부중개업체 116개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는 자치구와 함께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전환을 약속하지는 않는지, 불법 수수료를 받진 않는지, 이자율을 적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 광고 문안을 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까지 과태료 172건 등 행정처분 404건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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