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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동물 안락사 문제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를 금지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유실 동물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12년 전, 이미 '동물 안락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동물 안락사 논란’ 기획 두 번째 순서, 박준상 기자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동물안락사 법')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함부로 안락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이미 12년 전 한 차례 국회에 발의됐었습니다.

2007년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보호소 운영자가 수용시설 문제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가 하도록 했고, 안락사 된 유기동물 수와 그 이유, 선정과정 기록을 의무화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에 대한 무관심 속에 법안은 발의만 된 채 시간을 끌다가 논의 한 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인서트1/ 정연철 보좌관(심재철 의원실)>
“안락사를 시킬 때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하도록 하자. 어느 기간 동안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안락사를 시킬 때 동물한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는 법안을 냈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케어’ 사건 이후, 다시 한 번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동물 안락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서트2/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유기되고 방치되는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특정한 단체가 다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물 안락사의 기준 마련과 함께,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모집과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마다 늘어나 1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유기동물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인서트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릴 것입니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농림부는,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조만간 당정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협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2년 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하지만 결국 막지 못했던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최동경 기자, 남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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