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해고 규탄하며 2018년 12월 파업 선언했던 부산대 강사들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학, 강사 측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16일까지 강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4차례 열어 세부사항을 조율했습니다.

대학과 강사 측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내놓은 초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협의회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원칙, 방학기간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4차례 회의를 마무리했고,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합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1월 안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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