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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인 가운데 검찰은 사법농단 의호의 또다른 당사자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양 전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양 전 원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된 상태임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전 원장에 대해서는 일제강제 징용 재판개입,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비밀 누설 등을 포함한 사건의 핵심 범죄혐의들에 대해 단순히 지시나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서 직접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영장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 사유인 공모 관계 소명에 관한 문제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를 통해 충실히 보완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부산판사 재판개입 의혹 등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상대적으로 관여정도나 기간등을 감안해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1일쯤 열릴 것으로 보여 실제 구속이 집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7시간 가량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양 전 원장은 36시간이 넘게 진술조서를 열람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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