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정부와 국회 4‧3특별법 개정 호소

제주도의회 강성민 도의원

제주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의회 강성민 의원 등 13명은 “어제(17일) 4·3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결의안은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4·3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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