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마트 부산 연산점 개설과 관련해 비밀합의서가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행정소송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그동안 의혹만 제기됐던 이마트와 일부 전통시장의 비밀합의서 존재를 확인했다“며 "이마트가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소속된 전통시장에 대해 비밀합의를 해 매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A 위원이 소속된 B 시장과 이마트의 비밀합의서를 공개하면서 개설등록 업무에 최대한 협조, 개점 전후 민원 제기 금지, 합의금 3억 5000만 원은 개설등록증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등을 언급했습니다.

곽동혁 부산시의회 의원은 “개설등록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부산시에 연제구청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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