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을 하면서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학생회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학교 측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교수와 교직원 5명을 4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진입을 저지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학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점, 학교 구성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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