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보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면서 "국회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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