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에 대해 특별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시 발주 공사장 14곳을 방문해 진행하며, 설 명절 전 기성금이나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 여부와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근로계약서나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 작성 등이 점검 내용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잡고, 중대 위법사항은 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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