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를 1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 9,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또 다른 전직 조합장 1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음료 1박스와 위로금 5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인에게 총 23만 9,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선관위는, 불탈법 선거 예방에 적극 나서고, 금품선거 근절 등을 위한 총력 단속 활동에 나서는 한편, 금품수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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