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한 최 의원 측과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당시 경제 부총리였던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고, 최 의원이 받은 1억 원 또한 직무 관계의 대가가 인정돼 뇌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 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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