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과 친인척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5년동안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9천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5천 9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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