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체육계 미투’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중에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단체 관계자가 앞으로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 관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도 마련됩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빙상계에 이어 유도계로 이어지며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체육계 성폭력 폭로, 미투 사태.
정부가 체육계 미투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은 기한 없이 협의체를 운영해 다음 달 중에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체육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입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의 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체육계의 폐쇄적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익명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과 치료, 수사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의 운영과 지도자의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또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도 추진합니다.
앞서 문체부가 발표한 체육 분야 전수조사는 기존 전현직 선수 외에도 학생선수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이번 대책의 최종 발표 전까지 대국민을 상대로 수시로 내용을 알려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BBS뉴스 배재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