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진스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법진스님은 지난 2016년 선학원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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