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1인 기업으로까지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실시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기업 범위를 올해부터 1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일여성인턴십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은 직무실습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받고, 취업으로 연결되면 당사자와 기업은 취업장려금 각각 60만원을 추가로 받게됩니다.

그동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1인에서 5인의 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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