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황영철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천7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면소된 부분도 포괄적인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오랜 수사를 통해 밝혀낸 부분도 있지만 황영철 피고인이 별도 계좌를 만들고 지시, 관리했다는 검찰 주장은 짜 맞춰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반납받은 월급을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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