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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외교부와 협정을 맺고, 영사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섭니다.

우리 국민들의 외국 방문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사 분야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지난 15일자로 공포된데 이어 2년후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16일 신년 브리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헌법상에 우리 국가의 의무를 법률로 명시화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상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영사 인프라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하위 시행령이나 이런 법령도 마련하면서 외교 영사 인프라를 크게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와 외교부는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영사분야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광스님/동국대학교 총장] (이번에 동국대학교가 외교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영사법무를 전담적으로 강의하는 트랙을 하나 만듭니다.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제법이나 그 나라법이라든지, 인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법, 그것을 미리 교육을 받고 영사가 되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동국대는 법과대학내에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과 신규 교원 임용, 교재 집필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올해 1학기에 ‘영사법무학’과 ‘영사법무 사례연구’, 2학기에는 ‘영사조력 글로벌트렌트 분석’이란 과목을 개설하고, 추후 전문 과목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필요할 경우 강의나 자료제공, 공동 학술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16일 신년 브리핑] (동국대학교에서 영사업무 전문으로 다루는 학과 과정을 지금 수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부가, 또 정부가 필요로하는 영사전문 인력과 동국대학교가 키우고자 하는 인력에 아주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협업관계를 규정하는 MOU를 맺기로 했고...동국대학교 뿐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인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연간 2천 8백만명 시대, 하루에 사건.사고 접수가 50건이 넘는 상황에서 공관마다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인력이 졀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영사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 동국대와 영사조력을 강화하려는 외교부가 민관협력을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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