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최대 금고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 등에게 금고 3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함께 기소한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6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교수와 박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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