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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드루킹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5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고양지검이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기됐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약 7년 동안 매달 240만원씩 2억 8천만원을 챙겨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강금원 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송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과 장관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기간이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시기라는 점과 연관지어,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으로 일한 것이 맞고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강금원 회장의 아들 강모씨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했습니다.

또 송 전 비서관이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받은 2백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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