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과 염색 시술 실태를 조사하고 이미용업소의 무면허 시술 행위, 소비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입니다.

또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보고된 부작용 사례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헤나 염모제 위해 사례가 전체 97.2%인 10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 사용 사례는 3건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