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일까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작년 추석 명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총 28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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