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한 무사증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A모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일 1만 5천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누구든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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