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규위반 위생업소 145개소 단속

제주시가 지난해(2018년) 법규위반 위생업소 145개소를 단속해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시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업종위반 우려가 높은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89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청소년 출입묵인가와 주류제공행위, 유흥접객행위, 위생 점검 등을 중점 점검해 87개소에서의 법규위반 영업행위가 적발 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중위생영업 행위와 차량을 이용한 무신고 푸드트럭 등 식품위생영업 행위는 58건을 적발해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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