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기관개방검사비' 지원 등

기관검사장면.

경상남도가 어업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128억 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 올해 영세어업인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어업인 보험가입비 지원 등을 통한 복지지원'과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한 안전조업 지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지지원분야인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30억 원, 안전조업분야인 노후기관·장비 대체,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47억 원, 경영안정을 위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에 51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2톤 이상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에 대해 전국 최초로 ‘기관개방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해상에서 조업 도중 기관손상으로 발생하는 어업인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기관개방 검사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 영세어업인들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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