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은 매월 2차례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에서는 기동단속도 병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고광도 전구나 규정과 다른 등화장치 설치하거나, 배기관 개조와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와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입니다.

또 무등록 자동차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와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는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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