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 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 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 씨는 2014년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벌금형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이 씨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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