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서울 강남 등은 많이 오르는 반면 저가 주택 지역은 낮게 오르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 최종 공시될 예정인데,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인상에 따른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해 마포와 용산구 등이 최근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고가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감정원(12/19 공개)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50에서 60%, 또는 최대 20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른 지역은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 그리고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 이른바 부자동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저가 주택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구청들은 공시가격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 적잖은 세금부담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 불가피하게 인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공시가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수치와 분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조사자가 실거래 가격뿐 아니라 인근 유사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그리고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 분석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은 오는 25일, 표준지는 다음달 13일 최종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시가격은 해마다 전국의 대표 토지와 건물 가격을 조사해 발표되고 있고, 시중 거래가격은 물론 종부세를 포함해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