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 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 등 2명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하고 이름과 지위와 경력 등을 열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씨 등은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대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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