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1심 선고인 28일까지 진행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대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어제(14일)부터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고등학생 이민호군 사고 관련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1인 시위는 공동대책위 참여 단체에서 돌아가며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는 28일까지 릴레이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대책위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죽음의 현장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법정구속에 이르는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도내 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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