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장을 할때 불필요한 이중포장이나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중포장 방지, 과대포장 규제 확대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의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전자 제품류의 포장과 관련해서도 충전기나 케이블 등 소형 전자 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로 제한했으며, 완충재나 고정재 사용기준을 마련해 선물세트나 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해서 감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와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바꿀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어 다음달 설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선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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