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합동점검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합동점검반은 식품제조, 일반음식점,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10곳을 대상으로 18일까지 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무등록 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료보관실 및 제조·가공실 청결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입니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제품 압류 및 회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판매업, 식육즉석업 등 총 405곳의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단속도 펼칩니다.

점검내용은 ▲작업장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고의적 중량 미달, 전통시장 내 닭고기 부정 유통 ▲냉장·냉동 기준 준수 등입니다.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불량 성수식품과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과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농축산물 구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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