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득역전방지 규정 신설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상황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해 소득 하위 20% 수급 노인과 그 밖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