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댓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S건설이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일대 65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유지가 포함돼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자
진천군 의회 일부 의원 등 지역 유지들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진천군의회 모 의원이 토지주를 소개하는 등
토지매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부 의원들이 가담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일부 지역 유지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서는등
사실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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