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내일(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이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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