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은 올해부터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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