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지난 1년동안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직장인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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