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천500억 확대 지원...17일부터 실시

경상남도가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1천500억 원이 확대된 총 7천억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방향은 '자금의 용도 확대, 상환기간 선택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금 지원', '제조업혁신 및 미래성장산업 지원', '고용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금융소외 기업, 지역산업 위기대응 긴급자금 특별배정 운영'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4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경남을 제조업 혁신의 메카로 만들고자 다양한 자금지원방안을 보완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먼저, 공장 신축, 증축, 개축으로 한정된 ‘시설자금’의 용도를 사업장의 건축, 매입, 임차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시설자금의 상환기간도 5년, 8년, 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자금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환기간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특별자금’ 1천억 원을 별도 배정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혁신과 항공우주, 지능형기계 등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조업혁신자금’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우대함으로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산업육성자금’은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항노화바이오산업 중 대표업종코드에 해당하며, 핵심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자를 지원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정책자금 신청절차는 경남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 전국지점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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