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홍보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오늘(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강은희 교육감측은 법 위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교육감이 경력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부주의에 의한 실수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열립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월 24일부터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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