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만6세 미만에 보편적 지급…신규대상자 4월에 소급해 첫 지급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내일(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내일(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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