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사기행각과 음주운전, 복무지 무단이탈을 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와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고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당한 배상신청인 5명에게 총 190여만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2017년 3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42명으로부터 총 1천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2018년) 5월,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71살 강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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