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단열과 창호 교체 등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이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을 경우 해당됩니다.

아울러,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 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 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간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이 간소화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시행해 최소 대출금액을  기존 3백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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