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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 됩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 정산을 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남선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픈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간혹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의료기관이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인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20일부터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의 할 점은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 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PC나 모바일에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는 재직 중 신용카드 지출액만 공제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칫 중복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합니다.

BBS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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