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 등 중점 점검

제주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은 다음달(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도 포함됐습니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해(2018년) 적발된 7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추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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