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유통 수입식품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면세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면세점 55곳으로, 면세점에서 유통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초콜릿 등의 식품 가운데 유해물질 함유 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입니다.

식약처가 면세점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면세점은 국내 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면세점 이용객 수가 많아지면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면세점과 함께 300㎡ 미만 규모의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천200여곳도 점검합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임산·수유부용 식품과 특수 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 조제식품도 이력추적관리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와함께 해외 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 1천300개를 구매·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평택·군산·부산항에서 중국, 일본으로부터 오는 '보따리상'의 반입 물품 1천300건을 주 2회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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