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천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추나 중에서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 80%입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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